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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
| 목차 1.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(전세자금) 대상, 한도, 기간, 금리, 대환 2.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(구입자금) 대상, 한도, 기간, 금리, 대환 |
1.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(전세자금)
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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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(23.1.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
-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
-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 이하, 보증금 5억 원(지방 4억 원) 이하
대출한도 및 기간
- 한도 : 임차보증금 80% 이내 , 최대 3억원
- 기간 : 2년 (2년 단위 5회 연장 가능 / 최대 12년)
대출금리
- 특례금리 적용 시 해당 구간에 따라 연 1.1% ~ 연 3.0%
- 기본 4년간 특례금리 적용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있을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4년 연장 가능 (최대 12년)

우대금리(중복적용 가능)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.1%p (24.12.31 신규 접수까지)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.2%p
-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.1%p
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금리
-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: 기 적용 특례금리 + 0.40%p 가산
-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: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vs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
전세자금 대환대출
- 신청시기 : 잔금 지급일 vs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대출한도 :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, 최대 3억 원
- 대출대상 :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,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
2.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(구입자금)
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
대출대상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(대환) /23.1.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
-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
-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 (수도권 이외 읍, 면지역 100제곱) 이하, 9억 원 이하
- 실거주 의무 필수(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/ 1년 이상 실거주/ 사유서 제출 시 전입 최장 2개월까지 가능)
대출 한도 및 기간
- 한도 : 최대 5억 원 / LTV 70%, DTI 60%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% 적용)
- 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(거치 1년 or 비거치)
대출 금리
- 특례금리 적용 시 해당 구간에 따라 연 1.6% ~ 연 3.3% 고정금리
- 기본 5년간 특례금리 적용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있을 시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 (최대 15년)

우대금리(중복적용 가능)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.1%p (24.12.31 신규 접수까지)
-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 납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상이 연 0.3%p ~ 0.5%p
- 신규 분양 주택 가구 0.1%p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.1%p
-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.1%p
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금리
-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: 기 적용 특례금리 + 0.55%p 가산
-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: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vs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
1주택자 대환대출
-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
-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 이어야 함
-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
-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의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
- 추가 제출서류 : 대출 대상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(부채증명원)
[도움이 되는 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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